※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가입일자, 보험료 실제납입일자, 일부담보 소멸, 계약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예시금액 중 공시이율 예상해약환급금은 2025년 04월 현재 1.80%로 계산한 금액이고, 평균공시이율 예상해약환급금은 1.80%(평균공시이율은 2025년 04월 현재 2.75%이나,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1.80%을 한도로 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해당상품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50%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손해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은 중도인출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일반상해 후유장해(80%이상)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상해사고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 후유장해(80%미만)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상해사고로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3%~79%)지급
1,000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 보험료납입면제대상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외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10만원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00만원
갱신형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000만원
갱신형 유사암 진단비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400 만원
갱신형 특정5대 암진단비 (식도·췌장·골·뇌 및 중추신경계통· 혈액암)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5대암(식도· 췌장· 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 혈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단,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입원시는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10%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만원
갱신형 암요양병원입원일당 (1일이상90일한도)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입원 첫날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단,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입원시는 가입금액의 20%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10%지급))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누적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함
2 만원
갱신형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유사암 제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100 만원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최초계약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20 만원
갱신형 항암약물 치료비 (최초1회한)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00 만원
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비 (최초1회한) (20년납2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00 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암(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 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갱신형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